사업 및 참가안내 -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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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

사업소개

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이란 지역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취업예정자의 훈련참여를 유도하며,
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률을 제고합니다. 또한,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의 훈련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여 훈련참여율을 향상시킴으로써
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시킵니다.

교육안내

    지역·산업 맞춤형 참여 대상 기업
  • · 300인 미만 중소기업(우선지원대상 기업 500인 미만) 가능 ※ 대기업 교육참여 불가
  • · 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
    교육비
  • 가입비 교육비 및 환급절차 전혀 없음 (교육비는 고용보험료로 충당)
    훈련신청 마감일
  • 교육시작 이주일 전 (최소인원수 미달로 과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신청하여 주세요)
    참고사항
  • 1일 이상 300인미만 고용보험가입 중소기업체 혹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가입한 후 교육을 신청하면
   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(03.12.1부터 제조업체는 근로자 500인 이하 기업체도 신청하시면 됩니다.)

훈련비용

    재직자와 사업주가 낸 고용보험
  • · 실업보험비 : 50%
  • · 고용안정 사업비 : 20%
  • · 직업능력개발 사업비 : 30%
    ※ 이미 납부하신 고용보험에서 운영됩니다. 가입비용이나 추가비용은 절대 없습니다.
    개정된 근로자 직업능률개발(06년 1월부터 적용)에 의거 직업능력 개발 사업비와 고용안전 사업비를 240% 활용
  • 단, 240%했을 때 총 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기업체는 최저 지원한도액 500만원까지 교육가능
    개산보험료 × 240%
  • · 500만원 이하의 경우 → 최저 500만원까지 지원
  • · 500만원 이상의 경우 → 적용률만큼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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